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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납치됐다" 허위신고한 50대,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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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성 명확하면 공무집행 방해 적용 가능"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해 수사에 혼선을 유발한 시민이 즉결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남구에 있는 서부정류장역 3번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태워졌는데 소리를 지른다"라는 52세 남성 A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일대 주요 도로에 순찰차 40대와 인력 80명을 배치하고, CCTV 확인에 나섰으나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경찰은 납치 장소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A씨에게 물었으나, A씨는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 경찰은 이에 A씨의 신고를 허위신고로 간주해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남부경찰서는 "통상적으로 즉결심판은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신고자의 범죄 이력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라며 "의도를 가진 허위신고로 규명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남부경찰서는 A씨가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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