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식해서 경찰 한다"는 취객 뺨 때린 경찰관 '해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계위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벌인 만취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연 끝에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은 A(49) 전 경위를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을 뜻한다.

징계위는 해임 이유에 대해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0시 55분쯤 만취한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 지구대로 옮겨진 B씨는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경찰관을 조롱했고 한 여경을 성희롱하기도 했다. 또한 테이블을 발로 차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30분 정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경위는 B씨를 제지하면서 뺨을 8차례 때렸다. 이에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며 신고를 했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9일 MBC의 보도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만 4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대법원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 전달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일부 횡령 및 남북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