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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5배 줄게"…'금괴 유통자금' 투자빙자 사기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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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일당이 투자 권유 시 제시한 금괴 보관사진. 대구경찰청 제공
피의자 일당이 투자 권유 시 제시한 금괴 보관사진. 대구경찰청 제공

"금괴 유통에 필요한 돈을 대면 거액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해 돈만 받아 챙긴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투자자를 속여 3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A(60), B(61)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괴와 5만원권 지폐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억7천7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금괴 보관창고 팀장을 사칭한 A씨와 '투자자' 모집 역할을 맡은 B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C씨에게 "투자금 15배 이상의 고액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2억7천7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금괴, 5만원권 지폐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금괴와 지폐의 실체는 없었으며 이렇게 받은 돈은 대부분 이들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쓰였다. A씨 일당은 C씨의 배당금 지급 요구를 회피한 채 잠적했으나 경찰의 추적에 결국 꼬리를 잡혔다.

오승철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계장은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투자 위험도도 증가한다. 투자 권유자가 제시하는 근거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료의 객관성이나 신뢰도를 검토해야 투자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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