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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일주일 전, 3년 사귄 여친 머리 실금가도록 폭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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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결혼 예정이었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머리에 실금이 갈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34)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술에 취해 여자친구 B(37)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위와 냄비 등으로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 뼈에 실금이 가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냄비 절반이 찌그러질 정도로 맞았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A씨는 3년가량 B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폭행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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