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몸 안좋아 보신탕 끓여"…키우던 백구 도축한 60대 입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 인스타그램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 인스타그램

보신탕을 먹으려고 키우던 개를 도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보호소'가 제보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아 확인했다. 과수원에 있던 다른 개 2마리는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보호소 SNS에 따르면 "지난주 학대견이 있다고 해서 제보를 받고 찾아갔었다. 비가 안 맞도록 조치했고 지붕을 설치하고 포근하게 이불을 깔아주고 왔다"며 "그중에 임신견 두 마리도 있었는데, 견주를 만나 설득을 시켜 두 마리는 중성화를 시켜 주고 나머지 애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아침 (해당 견주로부터) 전화가 와서 두 마리는 자기 개가 아니라며 견주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며 "저는 돌려주면 안되다고 달래면서 그 아이들이 간 주소를 달라고 해서 주소를 받았다. 낌새가 이상해 주소지로 바로 쫒아갔더니 이미 도살을 당해 가마솥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떤 처벌이 가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동물법이 하루빨리 강화됐으면 좋겠다"면서 "당시 옆에 있던 개가 보는 앞에서 도살을 했다고 한다. 그 후로 개가 사람을 보면 꼼짝도 안 하고 떨기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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