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낚시 도박장 개장 혐의 40대 구속, 낚시꾼 36명 불구속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김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김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경찰서는 25일, 불법으로 낚시 도박장을 개장해 1천300만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을 검거해 그 중 40대 업주 A 씨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낚시 도박에 참가한 36명을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김천시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낚시터를 운영하며 일명 '대물 낚기' 방식으로 낚시에 참가한 손님들이 현금을 걸도록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물 낚기'는 돈을 걸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낚시 도박이다.

이수창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선량한 시민들의 근로의식를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행성 도박낚시터는 근절돼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만찬을 나누며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을 논의했다. 이 만...
iM증권은 박태동 대표 취임 이후 채권 중심으로 사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며, 2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과 전문 인력 영입으로 경쟁력을 강...
대한민국의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노인이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