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가수를 고소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가수 백자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대통령실이 지난 설날에 맞춰 발표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영상을 제가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더빙해 유튜브에 올린 것을 문제 삼아 KTV가 저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자는 지난 2월 KTV가 게시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영상에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한 더빙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자는 앞서 대통령실이 부른 가수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가사를 '탄핵이 필요한거죠', '특검이 필요한거죠'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KTV 측은 백자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해 저작 재산권,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KTV는 지난 4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했고, 이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경찰서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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