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통제된 제주 올레길 구역에서 4인 가족이 야영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가족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쯤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에서 야영을 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생이기정은 올레 12코스 후반부에 있는 곳으로 지난 몇 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놀이 명소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해 2월 1일부터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지형적 특성으로 물놀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구조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안전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도 없어서다.
하지만, 출입이 금지된 이후로도 이들 가족뿐만 아니라 지난해 9명, 올해 7명이 해당 절벽 아래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된 안전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겨달라며 당부하는 한편, "제한구역에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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