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여자화장실에 버려진 여성용 위생용품을 가지고 나오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2분쯤 울산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생용품 수거함에 들어있던 위생용품을 들고 나오려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지만, A씨는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 가기 전 주차를 하면서 전면 주차가 아니라, 주차에 시간이 더 걸리는 후면주차를 반듯하게 한 점, A씨의 차가 남자화장실에 더 가까이 있었던 점, 현장에서 위생용품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했다.
이에 결국 A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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