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목적으로 성인물(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조직적으로 입국시켜 국내에서 알선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한국인 윤 씨와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원정 성매매를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매독은 대표적인 성병 중 하나로 성관계에 의해 주로 전파돼 신체 장기에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며 전염력도 매우 강한 편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매독 감염 신고 건수는 1만766건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다 매독 발생률을 기록한 지난해(1만126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감염자는 남성이 70%, 여성이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 AV 배우 무토 아야카(43)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러스가 발견돼 2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해 매독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검사가 잘못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병원을 찾았지만 최종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병원에서 매독 검사를 재차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매독 잠복기를 고려해 2주 간격으로 2차례 더 진행한 재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앞선 양성 결과가 위양성(본래 음성이어야 할 검사 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온 경우)으로 파악됐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피고인 진술서' 제출…"매우 이례적"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尹 담화 날…이재명 "시청역 가득 메워달라, 나라 바로잡는 건 국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