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후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차에 불을 지른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구남부경찰서와 대구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10분쯤 남구 이천동을 지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에게 최근 사업이 잘 안 풀리는 점,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등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이어가다 돌연 조수석에 놓인 종이에 불을 붙였다.
당시 단속 중이던 순경이 A씨를 빠르게 저지하고, 경찰차에 구비된 소화기를 가져와 곧바로 진화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조수석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 16만원이 발생했다.
경찰은 차량 방화혐의로 A씨를 입건해 구체적인 방화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