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지사에 사제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새벽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게시글 작성자 A씨를 특정해 공중협박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KT 인터넷 때문에 코인 수억 원 잃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제목의 게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A씨 "방금 텔레그램에서 사제폭탄을 구매했다", "KT 지사마다 돌아다니며 내일 점심시간 12시에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했다.
형법상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중을 협박한 사람은 '공중협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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