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월 말~9월 초순에 걸쳐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등에서 발생한 KT휴대폰 부정결제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 A(48)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의 현금화에 관여한 용의자 B(44) 씨를 서울 영등포에서 16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언론에 용의자 검거 시까지 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공항에서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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