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자재대금을 빼돌리고, 퇴직을 앞두고 사용하던 PC의 자료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후임 직원을 꼬드겨 중요한 서류 등을 빼돌린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27일 대구지방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판사)에서 열린 A(50)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유예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더불어 A 씨와 공모해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린 B(48) 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C 사에 납품 대금 보다 2천230여만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후, 이 돈을 자신의 부인 명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가 인정됐다.
또 2020년 4월 쯤 A 씨가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근무하던 회사 거래처에서 레미콘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4천6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퇴사를 앞둔 2020년 9월쯤 자신이 사용하던 PC에 보관하고 있던 설계도면, 공정표 등 약 7만7천여개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하고 동종 업체를 창업한 후, 후임자인 B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꼬드겨 퇴직한 회사의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후 계약서, 견적서, 설계자료, 내역서 등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인정됐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영업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거나 "자신의 주택 신축 시작부터 알고 회사 대표가 구두로 허락해 레미콘을 사용했다", "퇴직전 단순히 오래된 파일과 개인적인 파일을 삭제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이 피해 회사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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