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 환자를 과도하게 강박·폭행한 병원 보호사들을 수사 의뢰했다.
인권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 보호사 3명을 경찰에 폭행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한편, 병원장에게 간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앞서 정신질환으로 A병원에 입원했던 3명은 "보호사들이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손발을 강제로 묶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부당 대우를 겪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보호사가 환자의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하거나,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는 행위, 발길질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호사들은 환자들의 저항이 격렬해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조사 끝에 보호사들의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강박은 병원 기록인 30분을 넘어 실제로는 55분가량 이어졌고, 보호사들이 전문의 지시와 달리 환자의 양손·양발을 넘어 가슴까지도 묶는 등 움직임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A병원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관할 구청장에게는 A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권고됐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엄격히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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