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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 499억원 부실대출 모 농협 신용상무 등 3명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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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은 8일, 근무하던 농협에서 수백억원을 부실대출해 해당 농협을 해산에 이르게 한 대출담당 신용상무 A 씨와 부동산업자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형을 선고 했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상임이사 C 씨에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 등은 차명계좌와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499억 원을 부실 대출받아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 등에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무서위조)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들은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최대 7배 부풀리거나 서류를 위조해 부실 대출을 정상대출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 씨는 A 씨가 취급하는 대출이 부실대출임을 알고도 결재하고 감사를 무마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B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10년 형을 구형했으며 C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해당 지역 농협은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 과정을 통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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