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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류 없이 3분이면 신청 완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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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온라인 절차 간소화…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연 50만건 민원 편의 개선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12일부터 별도 서류 없이 3분 내 신청 가능한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문서로 업로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한다. 상속인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구조다. 신청인은 서류 발급이나 파일 업로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 과정은 적지 않은 불편을 안겼다. 전자증명서 발급 사이트 접속 대기와 파일 제출 과정이 번거로웠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고령자와 장애인도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 민원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도 절차가 단순해진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도입됐다. 지방정부를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의 토지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최근 5년간 신청 건수는 연평균 50만123건, 제공 필지는 71만8천280필지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신청 51만6천658건, 제공 필지 73만356필지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개선은 단순한 서류 감축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행정 체감을 높인 사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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