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속내 다 보인다" 청와대 직격 및 대법원장 엄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장동혁 "''명픽' 김민기 대법관 임명, 무죄판결 받으려는 것"
정점식 "피고인 신분 대통령이 자기 재판관 고르겠다는 속내"
野 법사위원 성명 내고 "한 자리 공석 돼도 물러서지 말아야"
박충권 "재제청 거부는 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 대한 당연한 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를 비판하는 여권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를 비판하는 여권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공식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을 엄호하며 청와대의 재제청에 담긴 속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려는 의도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짓밟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 '명픽' 판사를 심겠다는 고집이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이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임명)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대통령 본인과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맘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같은 행위가 삼권분립의 정신을 담은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음을 진단하며 "이래놓고 무슨 염치로 감히 개헌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사법쿠데타'라며 공격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헌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재제청 요구를 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일침을 놨다.

아울러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이라며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후보를 바꿔 오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더라도 재제청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향후 대법관 정원이 26명까지 늘어날 상황에서 대법관 한자리의 공석이 사법부 기능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후대와 역사에 정치권력이 사법부 독립을 침탈했다는 사실과 사법부의 이에 대한 저항의 기록을 남기자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엄호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부와 여당이 강행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에서 법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가격 상승은 비싼 임대료와 다단계 수수료 구조에서 기인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8개 휴게소에서 직계약...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한 뒤,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284만 필지의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불안감이 여전하...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21일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뢰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