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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허가 안 받으면 징역 1년… 서울 117명 중 34명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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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책임보험·중성화·기질평가 4대 관문 넘어야 허가증 개물림 사고 2024년 1996건… 평가 명령 거부해도 벌금 300만원

맹견.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맹견.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이 다음 달 26일 끝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춰 2024년 10월 시작한 계도기간으로, 종료와 함께 무허가 사육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파악한 허가 이행률은 한 자릿수에서 30%대에 머물러 있다. 견주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25만원짜리 기질평가 수수료와 '떨어지면 안락사'라는 공포다.

◆ 서울 117명 중 34명 신청, 경기는 549마리 중 29마리만 평가 완료

서울시가 2024년 10월 등록 맹견 179마리를 전수조사했을 때 소유자 117명 가운데 사육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34명, 29.1%에 그쳤다. 시는 미신청 가구에 등기를 보내고 방문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더 낮았다.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내 맹견 549마리 가운데 기질평가를 마친 개체는 29마리, 5.2%였다. 충청북도도 사육허가 대상 65마리 중 9마리, 13.8%만 평가를 끝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 보고된 도내 맹견은 249명이 기르는 373마리다. 경상남도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집계로 지난해 2월 기준 150마리, 제주는 2024년 전수조사에서 52가구 83마리로 파악됐다. 경상북도는 2024년 기질평가를 여섯 차례 열어 21마리가 허가를 받았다.

◆ 동물등록·보험·중성화·기질평가에 진단서까지, 네 관문

법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이다. 허가를 신청하려면 동물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먼저 끝내야 한다.

여기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이 없다는 의사 진단서를 관할 지자체에 내야 한다.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기질평가에서 공격성이 낮다고 인정받아야 허가증이 나온다. 새로 분양받았다면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품종만 대상인 것도 아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개는 맹견 5종이 아니어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외출할 때는 가슴줄이 아닌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하고,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 12개 돌발상황 시험에 25만원, 대형견 중성화는 100만원

기질평가는 놀람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통제력 등 12개 항목을 전문가 위원회가 현장에서 시험한다. 경기도가 밝힌 평가 수수료는 마리당 25만원이며 소유자가 낸다.

돈은 평가비에서 끝나지 않는다. 체중 30~50㎏를 넘나드는 대형 맹견의 중성화 수술비는 2024년 대구시 실태 분석에서 마리당 최고 100만원까지 확인됐다.

불합격해도 훈련을 거쳐 최대 2회까지 다시 응시한다. 공격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육이 불허되고, 공공 안전에 위협이 크다고 판단되면 지자체 인수나 인도적 처리가 명해진다.

◆ 개물림 사고 2024년 1996건, 3년간 6447건

서비스 통계연보를 보면 구급대가 이송한 개물림 사고는 2022년 2216건, 2023년 2235건이었다가 2024년 1996건으로 줄었다. 3년을 더하면 6447건이다.

해마다 2000건 안팎으로 반복되는 이 숫자가 제도의 근거였다. 2024년 4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맹견 사육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 됐다.

◆ "품종으로 묶는 건 낙인" 반론… 등록 기피 부추긴다는 지적도

동물복지를 연구하는 한 민간연구소 대표는 2024년 전문가 좌담회에서 "맹견을 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 맹견들도 위험하다고 낙인을 찍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맹견을 종으로 나누는데 이미 해외에서 비과학적으로 밝혀졌다"라고 짚었다.

기질평가에서 떨어지면 안락사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 때문에 견주들이 등록 자체를 피해 사육이 음성화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맹견 두수에 비해 평가 인프라와 참여율이 낮아 계도기간이 끝나면 현장 혼선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들은 문턱을 낮추고 있다. 경기도는 시흥·광주·김포에 상설 기질평가장을 두고 맹견 30마리를 대상으로 사전 모의 평가를 무료로 지원했다. 인천시는 지정 장소에서 차수별 평가를 집중적으로 열었다. 농식품부는 고령·질병견의 중성화 수술 유예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명령 거부만 해도 벌금 300만원

계도기간이 끝나면 벌칙 조항이 그대로 작동한다.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을 들여오면서 통관 7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반려동물 보건을 가르치는 한 대학 학과장은 계도기간이 시작될 무렵 "견주들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른 채 계도 기간을 두면, 1년 뒤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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