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재차 반박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공문에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와 재제청을 요청한 이유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문구를 근거로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라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법률 검토도 진행해왔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 관련 규정이 과거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현재의 '임명한다'로 변경된 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대법관에 대해서는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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