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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이드 아우터 거래 124% 급증… 물얼룩 배상은 42.9%가 '소비자 과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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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M 검색량 140%↑, 지그재그 스웨이드 로퍼 2715% 증가 방수 스프레이 20cm·24시간 건조, 밀폐공간 분사는 금지 품목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가을 스웨이드 아우터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24% 늘었다. 스웨이드 재킷 관리법을 모르면 세탁 분쟁 심의에서 열 건 중 네 건꼴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과실로 끝난다. 29CM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판매 데이터와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세탁서비스 분쟁 심의 분석에서 확인된 수치다. 비를 맞은 스웨이드를 집에서 문질러 말리는 순간, 수십만원짜리 재킷은 배상 대상에서 빠진다.

◆ 검색량 140%, 로퍼 거래 2715%… 올가을 옷장은 스웨이드

29CM에서 '스웨이드 재킷' 검색량은 직전 주보다 140% 넘게 뛰었다. 카카오스타일이 지난 21일 공개한 8월 23일~9월 12일 슈즈 판매 데이터를 보면 지그재그의 스웨이드 로퍼 거래액은 2715% 급증했다.

가을 옷 수요 자체가 예년보다 일찍 터졌다. 무신사가 지난 25일 공개한 구매 데이터를 보면 '가을옷' 검색량은 1년 전의 약 53배로 늘었다. 봄·가을 코트 거래액은 247%, 플리스는 218% 증가했다. W컨셉에서도 지난달 12일 분석 기준 가을 패션 검색량이 직전 주 대비 360%, 아우터 거래액이 30% 늘었다.

29CM 측은 지난달 20일 배포한 자료에서 "올가을에는 정형화된 테일러드 재킷을 넘어 웨스턴, 하이넥, 레이어드 디자인 등 개성 있는 실루엣의 스웨이드 아우터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관련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카라리스 레이어드 재킷과 절개선·투웨이 지퍼를 더한 웨스턴 스웨이드 재킷이 완판 대열에 올랐다.

◆ 분쟁 3875건 중 42.9%는 "사업자 책임 없음"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2024년 국정감사 때 제출한 심의 자료를 보면 3천875건 가운데 제조판매사 책임은 31.9%, 세탁업자 과실은 25.2%(978건)였다. 나머지 42.9%인 1천662건은 사업자 책임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오염을 방치하거나 잘못 다룬 취급부주의가 447건으로 26.0%를 차지했다.

세탁업자 잘못으로 판정된 978건에서도 원인 1위는 세탁방법 부적합이었다. 497건, 50.8%다. 특수소재를 임의로 물세탁한 경우가 여기 들어간다. 다림질 등 후손질 미흡이 172건, 오점제거 미흡 138건, 세제·용제 사용 미숙 42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의 2024년 특수소재 심의 분석에서도 세탁업체 책임 하자의 78.1%가 세탁방법 부적합이었다.

피해 유형은 스웨이드의 약점과 겹친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현황 분석을 보면 외관 훼손이 21.2%(1천28건)로 가장 많았다. 탈색·변색(17.6%), 이염·얼룩(16.8%), 수축·경화(14.7%)가 뒤를 이었다.

◆ 20cm·24시간… 스프레이는 뿌리는 거리에서 갈린다

스웨이드 케어 가이드는 방수 스프레이를 20cm 거리에서 분사한 뒤 24시간 완전히 건조하라고 권한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20cm 안쪽에서 한곳에 집중해 뿌리면 용제 얼룩이 생겨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한다. 거리를 지키는 것이 방수 효과보다 먼저다.

비를 맞았다면 문지르지 않는다.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 수분만 빨아들인 뒤 자연 건조하고, 헤어드라이어 열풍은 대지 않는 것이 가죽 관리 지침이다. 마른 얼룩은 전용 고무 지우개나 연필 지우개로 털이 누운 방향에 맞춰 밀어낸다.

지우개도 과하면 흉터를 남긴다.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결을 거슬러 세게 문지르면 기모가 뽑혀 하얗게 자국이 남는다고 본다.

◆ 밀폐 공간 분사는 금지… 중환자실 입원 사례도

방수 스프레이류 코팅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적합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염화비닐·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유해물질은 5mg/kg 이하로 제한된다. 가연성가스 분사형은 밀폐 공간 사용이 금지되며 환기 문구를 제품 외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실제 사고도 보고돼 있다. 한국환경보건학회에는 환기되지 않는 실내 거실에서 스프레이를 다량 분사한 뒤 급성 호흡곤란과 간질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가 올라 있다. 환경보건 전문가들은 코팅 성분이 미세 입자로 흡입되면 폐포를 손상시켜 야외 분사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 배상받아도 절반 이하… 6개월 넘기면 청구권도 사라진다

분쟁에서 이겨도 새 옷값을 다 받지는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품목별 내용연수표에 따르면 천연피혁 외의는 5년, 돈피·인조피혁은 3년이 적용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고가 가죽·스웨이드 재킷도 구입 2~3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으로 배상 비율이 30~50%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짚는다.

기한도 짧다. 세탁업 표준약관은 세탁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자를 알리지 않으면 세탁업자의 배상 책임이 사라진다고 정한다. 구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까지만 받는다. 영수증과 인도일 기록이 곧 배상액이다.

세탁업 준수사항을 담은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은 오는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죽 세탁·복원 업계에서는 스웨이드가 수분과 유분에 극도로 취약해 한번 비를 맞거나 얼룩이 배면 일반 드라이클리닝으로는 복원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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