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부여행사들이 불법으로 의류구입상의 야간 서울 수송을 계속하면서 바가지 요금등 횡포를 일삼자 의류판매업 협동조합이 불법 운행 근절을요구하 고 나섰다.조합측은 '관광업체들이 여행객이 아닌 상인을 대상으로 의류구입 목적의관광업을 하는것은 국내여행업이나 희망관광의 범위에 포함시킬수없는 불법행위'라는 교통부의 판단에 근거, 이들 업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있다.의류판매업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시내 몇몇 여행사들이 하루 3백여명씩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것.이들 관광업체들은 거의 매일 밤 대구역 뒤에서 하루 8대정도의 관광버스를 운행, 승객 1인당 2만7천원을 받아 연간 엄청난 운임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조합측은 주장하고있다.
특히 이들은 상인들이 야간에 개설되는 서울의 의류도매상가에서 물건을구매해야하는 사정을 악용, 바가지 요금과 , 불친절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류판매업협동조합의 이우대상무는 "광주의 경우 연초 의류협동조합측에서 불법단속을 요구,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의법조치 했었다"면서 이기회에 불법관광사들의 횡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해당여행사측은 "다소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이나 이를 개선하려는데 최선을 다하고있다" 고 밝히고 "의류조합에서 불법운운 하는것은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발상" 이라고 변명했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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