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선납에 따른 민원 제기로 물의를빚었던 자동차세 납부방식이 다음납기분부터는 6월과 12월로 후납제도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대구시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3월과 9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로 납기를 각각 바꾸고 본인이 희망시에는 신청에 의거4회 분할 납부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또 현재 3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10%로 공제해 주던 것을 선납하는 세액에 한해서만 1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도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이번에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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