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사법시험 1차시험의 채점과정 오류로 추가합격자가 나온 이후 탈락한 응시생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K고시원생 신모씨는 27일 지난 2월 시행한 제40회 사법시험1차시험의헌법과목중 헌법소원 심판 청구요건을 묻는 문항의 설문용어 선택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답이 두개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金모씨는 시험시행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한 예상점수는 78.24로 합격점수를 상회했으나 실제 성적은 74.90으로 3.5정도 하락했다며 법원이채점상의 오류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신림9동 S고시원의 洪모씨는 공무원을 그만둔 뒤 지난 94년부터 매년 시험에 응시했으나 성적이 컴퓨터 채점과정에서 조작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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