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올해부터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분기별에서 매월별로 변경하면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아 가입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상영(63.대구시 북구 태전동)씨는 "지난해의 경우 매 3개월마다 63만여원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올해는 1월 연금이 나오지 않고 2월에 21만여원이 지급됐다"며 "매달 연금을 주기로 해놓고 1월에는 왜 연금이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경산시에 사는 백시영(60.경산시 중방동)씨 역시 "1월 연금이 지급안돼 관리공단에 문의를 했으나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변경된 연금제도에 대한 문의 및 항의전화는 언론사에만 하루 3~5건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 관계자는 "사망 등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곧바로 지급을 중단해야 하지만 실제로 사망신고 등 행정조치에 한달 가량이 소요돼 '후불제' 개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1월에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부당하게 지급된 마지막 달 연금액을 환수하는 사태가 발생, 업무처리상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국민의 수는 24만여명에 이르며 이중 노령연금 수혜자가 3분의2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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