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태조 원년(1392년) 개국공신 이제(李濟)에게 내린 '이제(李濟) 개국공신 교서'〈사진〉와 고려 우왕 3년(1377년) 3월 발표된 국자감시(國子監試) 합격자 명단인 우왕 3년 정사 감시방목(監試榜目) 등 2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개국공신 교서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이제교서'는 조선 최초의 공신교서 형식을 알려주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며 '감시방목'또한 고려말 과거제 연구에 귀중한 문헌으로 인정되고 있다. 앞으로 3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 위원회 제2분과위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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