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만 간단히 표시되고 있는 빵제품에도 생산일자와 생산자 이름을 공개하는 생산자 실명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크라운베이커리는 30일 "제품의 신선함을 입증하기 위해 식빵제품에 공장에서 출고된 날짜와 시간, 생산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생산자 실명제도를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라운베이커리는 반응이 좋을 경우 적용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라명과 등 경쟁업체들도 판매도 늘리고 고객서비스도 높이자는 취지에서 비슷한 방식의 실명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96년 우유업체 등을 중심으로 등장한 생산자 실명제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과자, 라면, 두부 등 전 제품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해태유업와 서울우유는 우유제품과 발효유제품에 이 제도를 운영중이고 라면, 과자, 장류업체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롯데제과와 동양제과 등 과자업체들은 비스킷, 초콜릿 등에, 농심 등 라면업체는 라면에, 대상은 고추장 등 장류제품에 각각 유효기한과 생산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해말부터 두부제품에 이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생산자 실명제는 유통기한과 품질을 제조업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매출증대에도 도움이 돼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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