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일부터 유흥주점 신규영업 허가 제한조치를 전면 폐지해 신규허가가 가능토록했다.
유흥업소 영업허가 제한은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이후 시행해 왔으나 허가권의 음성적 거래와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등의 변태영업이 늘어나는 등 허가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빚어 왔다.
경북도는 허가 제한 조치 해제 이후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을 포함한 불 탈법 영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경북도내의 유흥주점은 1천637개소로 90년 허가제한 규제 당시의 1천843개소보다 줄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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