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유흥주점 신규영업 허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3일부터 유흥주점 신규영업 허가 제한조치를 전면 폐지해 신규허가가 가능토록했다.

유흥업소 영업허가 제한은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이후 시행해 왔으나 허가권의 음성적 거래와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등의 변태영업이 늘어나는 등 허가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빚어 왔다.

경북도는 허가 제한 조치 해제 이후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을 포함한 불 탈법 영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경북도내의 유흥주점은 1천637개소로 90년 허가제한 규제 당시의 1천843개소보다 줄었다.

〈李敬雨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