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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안내문 이면지 개인정보 유출 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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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상인동 동사무소에서도 한 장의 안내문을 통.반장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배포했다. 이면지를 사용한것 까지는 좋았지만 이면지의 내용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면지의 내용은 입력일 93년 2월8일 출력일 93년 2월 9일인 자동차 관리 시스템으로서거기에는 자동차번호, 차종, 소유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있었다.

몇년전의 것이라 그냥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동사무소에서 조금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 모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용지를 버렸다가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등 개인정보의 유출에 관한 우려가 많은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관공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면지 사용도 좋지만 사용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이선미(매일신문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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