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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 펀드 만기때 증시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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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뮤추얼펀드의 만기가 금년말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도래해 증시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제기됐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9일 낮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수익증권.뮤추얼펀드의 건전화방향에 대해 보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5개 뮤추얼펀드의 보유주식 1조4천639억원(4월말 현재)어치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물화할 경우 심리적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하반기 유상증자예정물량 17조원 및 정부 보유주식 처분예정물량 14조원과 겹칠 경우 시장교란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뮤추얼펀드는 신주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성과보수를 따로 받으며 이사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있는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재벌계열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시중자금이 집중되면서 신탁재산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금융 및 기업지배 문제도 우려된다며 자산운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규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한 투자한도 축소 등 규제장치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펀드 판매광고에 대한 규제와 자산운용에 대한 공시, 내부 법규준수체제 등을 강화해 시장질서 교란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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