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수처리장 계약중지 가처분 신청 쟁점

대구시종합건설본부가 안심.지산하수처리장 최종 낙찰자로 삼성엔지니어링을 선정했으나 2순위 낙찰자인 롯데기공이 이에 불복,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입찰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입찰에서 패자는 말이 없다"는 건설업계 관행을 깬 것이어서 그 결말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 부분은 지금까지 의문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입찰 규정해석과 공사실적 인정 여부 등 2가지.

▨ 입찰 규정

대구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 3월 공사 입찰 공고를 내면서 시설공사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서 종합건설본부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 대구시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는…'라고 명시했다. 공사실적을 비롯한 각종 심사에서 조달청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종합건설본부는 이 기준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6만t) 중 3만t(89년 코오롱건설 신축분)을 81% 이상 개보수했기 때문에 일괄시공 실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가 인용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인정 규정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조달청 규정은 '기존 구조물의 보수, 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는 신규로 발주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서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대구 조달청 관계자는 이 규정에 대해 "개보수공사는 개보수 실적일 뿐 일괄 실적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조달청 규정을 검토했지만 일괄실적 인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 일괄시공

대구시종합건설본부는 삼성엔지니어링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면서 "부산염색공단 종합폐수처리장 3만t 처리 시설물을 삼성엔지니어링이 81% 이상 교체했기 때문에 이를 일괄시공 실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81% 교체가 사실이냐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일 처리용량 6만t의 부산염색공단 종합폐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145억원의 공사비를 받았다. 부산 공사 1년전 비슷한 입지의 경기도 시화염색공단 종합폐수처리장 3만t 신축공사 낙찰가 117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삼성엔지니어링이 6만t 일괄 공사를 했다면 공사비가 시화염색공단의 2배인 2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구시 발표대로 81% 개보수라면 공사비가 200억원이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산염색공단 개보수 공사 정도가 30% 안팎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본부 고위 간부는 "과정이야 어찌됐든 종합건설본부는 시공 실적서를 발부한 부산염색공단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부산염색공단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시의 대응

낙찰 2순위인 롯데기공이 대구시를 상대로 계약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에서 대구시가 삼성엔지니어링과 쉽게 계약을 맺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발주공사의 전례를 보더라도 법원에 판결을 의뢰한 상황에서는 공사계약을 하지 않는 게 관행이기 때문이다.

종합건설본부가 삼성엔지니어링과 계약할 경우 의혹 해소에 대한 여론 부담이 만만찮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골프장 사건 등으로 시민단체, 업계가 크게 반발했던 점도 대구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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