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신입사원 모집에 합격했다가 IMF사태를맞아 입사가 보류된 대졸자들이 종업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현대전자산업(주)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한 뒤 입사가 보류된 김모씨 등 32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74만5천100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업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것과 합격통지일 이후 월 160만원씩의 급여를 달라는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김씨 등은 지난 97년 11월 현대그룹 공채에서 면접 및 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대전자산업에 최종 합격했으나 최종 입사예정일인 지난해 4월6일 이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자 합격통지일 이후 월 160만원의 급여와 함께 1천만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며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씨 등은 "항소를 해서 반드시 종업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달 4일 김모씨 등 임용취소자 3명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채용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노동자 지위를 인정, 재고용때까지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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