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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자씨 중앙일보 상대 20억 손배소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는 22일 자신의 '그림로비' 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4명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본인이 건립을 추진중인 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해 운보화백의그림을 구입했음에도 중앙일보 김모 기자 등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21일자 신문에 마치 본인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그림로비를 했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기사를 게재, 가정생활과 사회적 지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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