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홍우)는 25일 지난 96년 대구시 수성구 온달주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모(22.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96년 사건당시 주점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현장에 있다가 범인 박모(현재 복역중)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김씨는 "82년 강도살인죄로 15년형을 받고 96년 당시 복역중이던 박씨를 국가가 형식적 심사만으로 가석방한데다 가석방 후에도 철저한 감호를 하지 않는 등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가는 박씨에 대해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자립.갱생 의욕이 높다고 판단해 당시 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했으며 그후에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등 재범 방지에 노력했고, 온달주점 사건도 시비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8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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