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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조정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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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 문책, 인센티브 상여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이 예산편성지침에 우선한다는 25일의 노.정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정부와 한국노총이 공공부분 예산편성지침이 개별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과 상충되면 단체협약을 우선 준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은 지난해말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투자기관에 내려보낸 것으로 체력단련비 폐지, 인건비 총액 4.5% 삭감, 학자금의 융자전환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은 지침은 공기업 노조의 큰 반발을 불러와 경영혁신대상 공기업중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송유관공사, 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만이 단체협상에서 이 지침을 반영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현재 단협을 진행하고 있거나 노조측이 단협착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의 독점기업적 성격상 지나치게 많은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도적적 해이를 가져오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라며 예정대로 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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