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임업환경연구원이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남의 밭에 사방공사를 멋대로 해 원성을 사고있다.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442 밭 소유자인 진권식(46)씨는 경북도 임업환경연구원이 자신의 밭 712평 중 300여평에 대해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돌축을 쌓고 배수로를 만드는 사방공사를 시행, 밭을 못쓰게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특히 국비를 들여 사방공사를 할 정도로 토사가 흘러내리지도 않았는데도 사유지위에 맘대로 공사를 한것은 밭과 인접한 개인시설물인 휴게소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씨는 사방공사의 경우 준공이 되면 15년간 개인재산이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의 재산권을 훼손해놓고도 원상복구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특히 지난10월 태풍때 토사가 흘러내린 인근 국도변 절개지와 다른 휴게소 경사지는 복구가 안 된 실정인데도 불구 이곳은 진씨의 밭 580㎡를 포함 4필지에 1천370여만원의 예산으로 사방 공사가 완료돼 피해복구지역 선정기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행자인 경북도 임업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영덕군이 피해보고를 할때 소유자 동의가 된 줄로 알고 공사를 하게됐다"고 해명했고 영덕군은 "주민동의는 예산집행과 공사 시행측에서 한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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