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李建春)건설교통부장관은 9일 "개발제한구역에 건설하고 있는 대구종합경기장 등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내에 최대 1만평 규모의 대형 쇼핑몰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의 질의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 5일 문화관광부와 월드컵조직위 등과 실무협의를 갖고 이들 경기장 내에 슈퍼마켓,음식점,운동시설과 대형 판매장 등을 허용키로 했다"며 "대형 판매장의 경우 매장 실면적을 5천평 이내로 하고 부대시설인 기계실과 창고,휴게소 등은 5천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종합경기장의 대형 쇼핑몰은 매장 면적은 5천평 규모지만 부대시설 등을 포함, 최대 1만평 규모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건교부는 대구시 등이 요구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위락시설 허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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