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권고사직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중 지난 5월31일 이전 퇴직소득 확정 신고자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해 물의를 빚자(본지 14일자 27면 보도) 일선 세무서가 누락자의 경우 신고날짜를 소급해 피해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역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고사직자중 상당수가 신고누락자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세무서측이 "미신고자의 경우도 퇴직자 명단과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내역서, 타의에 의해 실직했다는 고용상실 확인서등을 제출하면 구제받을 방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주중 서류구비를 끝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또 "신고누락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측이 신고일자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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