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읍 남본리 주민들은 예천∼안동간을 잇는 국도 34호선 도로변인 청복리 주택가에 출처가 불투명한 토석 수천t을 쌓아두고 있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토석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단속 법규가 없다며 방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행정기관의 안일한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변 주택가에 토석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영업을 하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서로 자기부서 소관이 아니라며 토석 출처에 대한 파악을 않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도시구역 내에 농지나 대지에 모래·자갈·토석을 1개월 이상 적치할 때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거지역에는 허가 없이도 토석을 쌓아 놓을 수 있다"며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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