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서 살다가 이사오던날 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 때문에 집주인과 다투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해 건물 페인팅이나 엘리베이터 보수, 화단 보수 등에 쓰도록 돼 있다. 그런데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 이것은 입주자가 내도록 돼 있고 부동산 등기법상 입주자란 아파트 소유주, 즉 집주인을 말한다. 따라서 당연히 이 돈은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동안 납입해주지만 계약 만료후엔 그 기간동안의 것을 합산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체 딴 짓만 한다. 둘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전세입자야 나가면 그만이지만 집주인은 계속 거래를 하니까 그 손님 안놓치려고 그쪽 편을 드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이런 사실관례를 계약서에 명시토록 의무화 해 나중에 마찰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청에서 공문 한장씩만 보내면 수십만 전세입자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이다.
황금회(대구시 서구 이현동)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