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서 살다가 이사오던날 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 때문에 집주인과 다투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해 건물 페인팅이나 엘리베이터 보수, 화단 보수 등에 쓰도록 돼 있다. 그런데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 이것은 입주자가 내도록 돼 있고 부동산 등기법상 입주자란 아파트 소유주, 즉 집주인을 말한다. 따라서 당연히 이 돈은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동안 납입해주지만 계약 만료후엔 그 기간동안의 것을 합산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체 딴 짓만 한다. 둘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전세입자야 나가면 그만이지만 집주인은 계속 거래를 하니까 그 손님 안놓치려고 그쪽 편을 드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이런 사실관례를 계약서에 명시토록 의무화 해 나중에 마찰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청에서 공문 한장씩만 보내면 수십만 전세입자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이다.
황금회(대구시 서구 이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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