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이나 목재로 내부를 밀폐한 술집은 장막을 걷어주세요"
대구 동구청이 지난해 13번도로변에 밀집한 퇴폐주점을 정비한데 이어 대로변 폐쇄형 술집의 전면 개방을 유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동구청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폐쇄형 술집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영업중이면서 전면을 유리 등으로 장식한 일반음식점과 달리 목재나 벽돌 등으로 치장하는 것은 물론 창문 없는 출입문을 설치,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돼 있어 도심미관을 해치고 퇴폐영업의 온상이 돼 왔다고 보기 때문.
폐쇄형 술집들은 과거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피해 시간외 영업 등 퇴폐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동구지역의 경우 대구공고네거리-청구네거리, 새마을오거리 주변 등 대로변에만 60여곳에 이른다.
동구청은 이달들어 위생과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 술집을 방문, 도심 미관 정비 차원에서 술집 전면을 개방토록 업주들을 설득하고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이달말까지 업주 스스로 술집 전면을 투시형 유리로 개조하도록 권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업주들이 구청의 취지에 호응을 하고 있는 편이며 자율정비가 안될 경우 퇴폐영업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 관련법을 적용해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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