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국 늑장조치 병원에 53억원 배상 평결

심장박동수 감소 등 이상증세를 보인 태아를 신속하게 돌보지 않은 병원에 대해 거액의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지법 배심원은 27일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를 상대로 제기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병원 내과 레지던트와 간호사들이 태아가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산부인과 의사를 빨리 호출하지 않아 영구불구가 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440만달러(한화 약 52억8천만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텍사스주 알링턴에 사는 아이너 허친슨(34·조제사)은 7년전 태아의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으나 직원들이 의사를 신속히 호출하지 않아 태아가 심장박동부진으로 태반을 통해 출혈을 일으킨 결과 두뇌에 혈액이 공급안돼 산소부족으로 뇌손상을 입게 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들 크리스토퍼 패터슨(6)은 휠체어를 타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등 뇌성마비 환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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