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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잘못된 행정판단 불필요 오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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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시설지구 상인들 대구 동구청에 배상 요구 "9억 재산 손실…소송 불사"

행정기관이 관련법 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상인들이 불필요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게 됐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행정소송까지 검토, 마찰을 빚고 있다.

대구시 동구 용수동 동화사집단시설지구 상인 조모씨 등 5명은 지난 26일 90년 집단시설지구 입주 당시 동구청이 개별 또는 공동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해 손해를 입었다며 동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씨 등은 입주 당시 집단시설지구내 대구시가 설치한 공동오수처리장을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동구청이 이를 재처리용으로 규정,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9억원 가량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조씨 등은 동구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도 검토중이다.

조씨 등을 포함한 19개업소 업주들은 당시 동화사·갓바위지구 공동오수처리장이 업소 개별 정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을 기준으로 설치한 시설로 업소들은 개별 또는 공동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동구청의 관련법 해석에 따라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를 설치했다는 것.

그러나 동구청은 업주들에게 개별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하다 지난해 동화사·갓바위지구 공동오수처리장을 업체의 공동정화시설로 다시 규정, 업소들의 개별 오수정화시설 설치 부담을 없애도록 입장을 바꿈으로써 마찰의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민원이 제기돼 지난 97년 말 대구시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동화사·갓바위오수처리장이 재처리용이 아닌 공동오수정화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는 답변에 따라 관련 규정이 바뀐 것 같다"며 "이처럼 구청의 행정 판단이 바뀌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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