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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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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

대구지검 조사부 이천세 검사는 6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협 이사장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장용수(38.변호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 6월 신협자금 수십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 강북신협 이사장 김성한(44.구속중)씨가 검찰 수사를 받자 변호사로 선임된 뒤 "검찰에 힘을 써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임료와는 별도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받은 돈의 용도를 밝히기 위해 장씨의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김씨로부터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법 차량관리실 직원 권정수(50)씨가 구속됐으며 대구지역 모언론사 간부도 이 사건과 관련,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김씨가 전직 모정당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장으로, 구속을 면키 위해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점을 중시, 정치권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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