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해로 침수된 주택을 개축하거나, 반파(半破) 또는 침수된 주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개축할 때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시·군·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경우 피해를 보지 않았어도 주택을 안전지대로 이전·개축하거나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개축을 할 때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자연재해로 인해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될 경우 농가당 피해면적이 660㎡(200평) 이상인 경우에만 농경지복구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던 현행 규정을 고쳐 지원기준을 농가당 165㎡(50평)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사법 시행령도 개정, △20세 이상으로 돼 있던 행정사 응시자격제한을 페지하고 △행정사 등록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행정사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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