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인길씨 노모위독 일시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은 한보 사건과 관련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홍인길(56) 전 청와대 총무수석의 노모 김계선(79)씨가 위독해 18일 오후 홍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날 홍씨를 일시 석방했다.

검찰은 홍씨측 변호인단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 471조에 의해 홍씨가 노모 임종 및 장례식에 참석할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장례절차가 끝나면 재수감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은행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죄로 실형 6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중 지난해 1월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8월25일 대구교도소에 재수감됐다.

金海鎔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