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한보 사건과 관련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홍인길(56) 전 청와대 총무수석의 노모 김계선(79)씨가 위독해 18일 오후 홍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날 홍씨를 일시 석방했다.
검찰은 홍씨측 변호인단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 471조에 의해 홍씨가 노모 임종 및 장례식에 참석할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장례절차가 끝나면 재수감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은행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죄로 실형 6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중 지난해 1월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8월25일 대구교도소에 재수감됐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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