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인길씨 노모위독 일시석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은 한보 사건과 관련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홍인길(56) 전 청와대 총무수석의 노모 김계선(79)씨가 위독해 18일 오후 홍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날 홍씨를 일시 석방했다.

검찰은 홍씨측 변호인단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 471조에 의해 홍씨가 노모 임종 및 장례식에 참석할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장례절차가 끝나면 재수감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은행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죄로 실형 6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중 지난해 1월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8월25일 대구교도소에 재수감됐다.

金海鎔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