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출석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법원(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이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을 보석으로 풀어준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원의 보석허가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보석허가의 일정요건을 갖췄다고 봤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법정신에 입각한 법리적 측면을 고려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형구전대검공안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난게 구속 29일만이라는 건 우선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고도 남는다. 과연 이 문제에 관한한 법원이 그렇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는 케이스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다. 또 임창렬 경기지사가 신청한 보석허가는 도주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 증거인멸 문제에 관한한 진형구씨는 훼손할 인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검찰수사과정에서 이미 이같은 행태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진씨는 구속전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에게 휴대폰까지 주면서 서로 말을 맞추려고 여러번 시도했고 함께 근무했던 검찰직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범죄사실의 은폐를 기도했다는게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나, 물론 검찰수사에선 '1인극의 파업유도'로 결론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국가공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조폐창의파업 유도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밝히려고 지금 국정조사청문회가 진행중이고 보석허가 바로 다음날(27일)이 그가 청문회 증언으로 출석하는 날짜로 잡혀 있다.
이와 관련, 그는 구속자체가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폭탄선언'까지 기대해온게 야당의 입장이다. 그런데 그가 풀려났기 때문에 어떤 모종의 커넥션이 정부측과 이뤄질수도 있다는게 또한 야당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의 보석허가는 이처럼 위험성이 도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한 법원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구속 29일만에 풀려난 것에 대해 피해자격인 노동계의 반발등도 고려했어야 했다. 게다가 1심재판도 아직 열리지도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감안할때 그의 조기 보석허가는 '법원외적인 작용'이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검찰도 즉시 항고를 했다. 따라서 자의냐 타의냐의 비판까지 감수한 법원의 보석허가는 적절치 못한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재고해 봄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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