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7일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을 통해 발표한 박사과정 대학원생 병역특례 조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조건은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가 총주식의 10% 이상(주식.전환사채를 포함 20% 이상)을 투자한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특허.실용신안 등에 의한 매출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13개 기술개발사업 매출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등이다.
산자부는 대학교수 등이 이런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해당교수와 함께 연구했던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이 벤처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때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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