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7일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을 통해 발표한 박사과정 대학원생 병역특례 조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조건은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가 총주식의 10% 이상(주식.전환사채를 포함 20% 이상)을 투자한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특허.실용신안 등에 의한 매출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13개 기술개발사업 매출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등이다.
산자부는 대학교수 등이 이런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해당교수와 함께 연구했던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이 벤처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때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