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신땐 月1일 보건휴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출산 여성공무원은 무조건 60일을 쉬고출근할 수 있게되고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은 모성보호를 위해 한달에 하루씩 쉴 수있는 '보건휴가제도'가 도입된다.또 그동안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이 아니던 여성계열 친족인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고모·고모부, 이모·이모부, 외숙부·외숙모나 형수·제수·매형·매제·동서·처남댁까지도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여성공무원에게 '60일 이내 출산휴가를 줄 수 있다'고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조항을 '6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꿨다.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도 늘려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형제·자매뿐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외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제자매외 형수·제수·매형·매제·동서·처남댁 포함)가 경조사를 당했을 때도 특별휴가(3일)를 주기로 했다.

또 현재 5일인 부모나 시부모, 장인·장모 등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경조사 특별휴가일수를 배우자와 같이 7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5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무원에게만 허용하는 퇴직전 3개월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형평성 차원에서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인정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립의료원 등 10개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경찰공무원·교도관·세관 공무원 등 제복 착용 공무원들의 복제 변경시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했던 절차도 없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