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신땐 月1일 보건휴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앞으로 출산 여성공무원은 무조건 60일을 쉬고출근할 수 있게되고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은 모성보호를 위해 한달에 하루씩 쉴 수있는 '보건휴가제도'가 도입된다.또 그동안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이 아니던 여성계열 친족인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고모·고모부, 이모·이모부, 외숙부·외숙모나 형수·제수·매형·매제·동서·처남댁까지도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여성공무원에게 '60일 이내 출산휴가를 줄 수 있다'고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조항을 '6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꿨다.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도 늘려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형제·자매뿐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외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제자매외 형수·제수·매형·매제·동서·처남댁 포함)가 경조사를 당했을 때도 특별휴가(3일)를 주기로 했다.

또 현재 5일인 부모나 시부모, 장인·장모 등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경조사 특별휴가일수를 배우자와 같이 7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5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무원에게만 허용하는 퇴직전 3개월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형평성 차원에서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인정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립의료원 등 10개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경찰공무원·교도관·세관 공무원 등 제복 착용 공무원들의 복제 변경시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했던 절차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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