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현장서 압수 경찰, 폭주족 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로에서 떼를 지어 굉음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몰다가는 오토바이를 압수당하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토바이 폭주족을 근절시키기 위해 교통·방범·형사·기동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 떼를 지어 도로를 질주하는 '공동위험행위'에 사용된 오토바이의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간주, 법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 압수키로 했다.

또한 단독으로 굉음유발, 과속, 난폭운전을 한 때에도 불법 부착물을 현장에서 즉각 제거하고 선도차원에서 오토바이를 임시로 보관한뒤 부모나 업주에게 직접 인계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다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으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경로당의 회비와 보조금을 관리하는 공동 통장의 비밀번호를 악용해 13곳에서 총 1천300여만원을 훔친 30대 남성 A씨를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