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떼를 지어 굉음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몰다가는 오토바이를 압수당하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토바이 폭주족을 근절시키기 위해 교통·방범·형사·기동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 떼를 지어 도로를 질주하는 '공동위험행위'에 사용된 오토바이의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간주, 법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 압수키로 했다.
또한 단독으로 굉음유발, 과속, 난폭운전을 한 때에도 불법 부착물을 현장에서 즉각 제거하고 선도차원에서 오토바이를 임시로 보관한뒤 부모나 업주에게 직접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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