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현장서 압수 경찰, 폭주족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로에서 떼를 지어 굉음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몰다가는 오토바이를 압수당하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토바이 폭주족을 근절시키기 위해 교통·방범·형사·기동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 떼를 지어 도로를 질주하는 '공동위험행위'에 사용된 오토바이의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간주, 법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 압수키로 했다.

또한 단독으로 굉음유발, 과속, 난폭운전을 한 때에도 불법 부착물을 현장에서 즉각 제거하고 선도차원에서 오토바이를 임시로 보관한뒤 부모나 업주에게 직접 인계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이 ...
대구시와 경북대의 지원으로 대구 청년들이 'CES 2026'을 방문해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업 및 취업 준비에 대한 ...
10일 오후 3시 15분경 경북 의성군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성군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