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현장서 압수 경찰, 폭주족 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도로에서 떼를 지어 굉음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몰다가는 오토바이를 압수당하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토바이 폭주족을 근절시키기 위해 교통·방범·형사·기동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 떼를 지어 도로를 질주하는 '공동위험행위'에 사용된 오토바이의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간주, 법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 압수키로 했다.

또한 단독으로 굉음유발, 과속, 난폭운전을 한 때에도 불법 부착물을 현장에서 즉각 제거하고 선도차원에서 오토바이를 임시로 보관한뒤 부모나 업주에게 직접 인계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